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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 타다 “영업중단”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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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 타다 “영업중단” 반발

입력
2020.03.04 20:30
수정
2020.03.04 21:4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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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에서 운행 중인 타다 차량이 멈춰서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에서 운행 중인 타다 차량이 멈춰서 있다. 연합뉴스

일명 ‘타다 금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입법의 9부 능선을 넘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렌터카도 ‘플랫폼운송사업자’에 포함시켜 타다도 제도권 내 영업이 가능해지지만 기여금을 내야 한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국회가 타다 영업을 사실상 금지시킨 것”이라고 반발했고 타다 측은 “조만간 영업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국회 법사위는 4일 오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채이배 민생당 의원이 반대의사를 냈으나,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통과를 강행했다. 개정안이 5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시행은 공포 1년 뒤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타다가 현행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국토부는 이후 렌터카도 플랫폼운송사업이 가능토록 하는 수정안을 법사위에 제출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도 제도권 안에서 영업할 근거가 마련되지만, 기여금을 내고 면허를 받아야 하며 택시 총량제도 따라야 한다. 대신 기존 타다의 영업 형태는 불가능해진다. 현재 타다는 11~15인승 승합차를 임차하는 사람에게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조항에 기초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11~15인승 승합차를 통한 영업을 6시간 이상 대여하거나, 대여ㆍ반납 장소가 공항 혹은 항만인 경우로 제한했다. 법원에서 인정한 초단기 승합차 대여 서비스는 불가해진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방식으로 운영을 할 것이면 플랫폼운송사업자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법사위원 다수는 개정안 통과를 강하게 주장했다. 노사정 협의가 충분히 이뤄졌고, 더 이상 법안을 방치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오신환 미래통합당 의원은 “개정안이 1심 무죄 취지와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국토부가 조금 더 타협을 시도하는 게 맞다”며 “총선 이후 5월 국회에서 합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개정안이 사실상 9부 능선을 넘은 만큼 후속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조만간 국토부는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기여금과 여객자동차 총량 수준을 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여금 수준은 우버 등 공유차량을 탈 때마다 1달러(약 783원)을 부과하는 호주 등의 해외사례를 참고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타다 측은 강력 반발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법사위 통과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혁신을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혁신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사법부의 판단에도 불복해서, 이 어려운 경제위기에 1만여명의 드라이버와 스타트업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입법에 앞장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도 입장문을 내고 “입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 타다의 혁신은 여기서 멈춘다”고 밝혔다. 타다 측은 그 동안 유연하게 자체 사업 규모를 조정할 수 없다면 타다 서비스 운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국토부가 정한 규제 안으로 들어가서는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결정으로 보인다.

이재웅 대표는 앞으로의 타다 사업 방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는 “한결같이 응원해주신 이용자와 스타트업 동료들, 그리고 갑자기 생계를 위협받게 된 드라이버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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