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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석방된 MB, 사면은 여론 살펴 숙고해야

입력
2022.06.29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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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10일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지병 치료를 위해 50여 일간 입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뒷문을 통해 퇴원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2월 10일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지병 치료를 위해 50여 일간 입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뒷문을 통해 퇴원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명박(81) 전 대통령이 28일 검찰의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시 석방됐다. 수원지검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신청한 형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형집행정지는 법이 정한 사유에 따라 형의 집행을 일시 정지시키는 조치로 이 전 대통령은 3개월 뒤 재수감돼 남은 형기를 채워야 한다. 때문에 아직 형기가 14년 남은 그의 광복절 특별사면론도 재부상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비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전자에서 소송비를 대납받은 혐의로 2018년 3월 구속돼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통령 직까지 이용한 범죄에 국민의 실망과 분노는 실로 컸다. 그러나 당뇨 등 지병으로 병원 입·퇴원을 반복하다 이달 3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일시적이긴 하나 그의 석방으로 전직 대통령들이 수감의 비극을 피하게 된 건 다행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작년 크리스마스 특사로 4년9개월 만에 풀려났다. 여권 분위기상 이 전 대통령의 사면도 시간 문제로 보인다. 국민통합과 두 전 대통령의 형평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9일 “이십 몇 년간 수감생활을 하게 하는 것은 과거의 전례에 비춰 안 맞지 않나”라며 사면을 염두에 둔 발언을 했다.

광복절 특사 논의에 이 전 대통령과 함께 야권 인사, 주요 기업인도 거론되고 있어 향후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사면이 헌법상 대통령 고유권한이고, 국민화합 차원의 사면여론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전 대통령이 95세까지 복역하는 것 역시 상상하기 어렵다.

고려할 문제는 국민이 사면을 지지하고 공감하는지에 있다. 필요성이 크다 해도 여론의 수긍 없이 강행하는 사면에는 비판이 따를 수밖에 없다. 사면에 대해 법 앞의 평등에 대한 위배이자 사법 정의를 훼손한다는 비판 또한 엄연한 게 현실이다. 기간이 제한적이긴 하나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만큼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은 여론을 주시하며 시기를 숙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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