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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부정수급된 산재보험료 168억... 환수는 13.6%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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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부정수급된 산재보험료 168억... 환수는 13.6%만

입력
2022.09.15 16:40
수정
2022.09.1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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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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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재해 경위를 조작하는 등 부정하게 타낸 산재보험료가 16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국고로 환수된 금액은 13.8%에 불과해, 더욱 적극적 추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휴업, 산재보험 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662건, 부정수급액은 209억6,900만 원이었다. 이 중 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1,416건, 적발액은 167억800만 원이었고, 휴업급여 부정수급은 1,246건, 적발액은 42억6,100만 원이었다.

부정수급자들은 다치게 된 경위를 조작하거나, 근로자가 아님에도 근로자인 척 위장하는 등의 수법을 이용했다. 건설회사에서 일하던 A씨는 바다에서 선상 낚시를 하다 손가락을 다친 뒤 이를 회사 자재 창고 정리 중에 다친 것처럼 재해 경위를 조작해 보험급여를 탔다가 적발됐다. 사업주 B씨는 사업주라는 사실을 숨기고 다른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 다친 것처럼 재해경위와 근로자성을 속여 산재보험 급여를 타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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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정수급 건수는 증가 추세다. 2018년 505건(33억1,300만 원)에서 2019년 468건(70억9,500만 원)으로 소폭 감소하는 듯하다가 2020년 636건(62억6,400만 원), 2021년 689건(25억9,200만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는 7개월간 364건(17억500만 원)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수사의뢰 및 형사고발 건수도 5년간 555건에 달했다.

다만 부정수급액에 대한 환수는 답보 상태다. 근로복지공단은 부정수급을 적발할 경우 실제 받은 금액의 2배를 징수하고 있는데, 5년간 징수결정액이 411억8,800만 원이었음에도 이 중 18.2%인 76억8,700만 원만 돌아왔다. 특히 산재보험료 환수율은 13.6%(환수액 44억5,700만 원)로, 휴업급여 환수율(35%, 환수액 30억3,000만 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주환 의원은 "보험 재정 건전성을 훼손시키는 부정수급 유형이 점차 지능화·다양화되고 있고, 적발돼도 적절한 환수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심각하다"면서 "공단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부정수급을 뿌리 뽑을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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