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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선 방안 다음 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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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선 방안 다음 주 발표"

입력
2022.09.22 18:14
수정
2022.09.2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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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이자 장기 거주자 환수액 감면이 핵심
"규제지역 해제, 거래량 늘리려는 목적 아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재건축 활성화를 막는 대표적 규제로 꼽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개선 방안이 조만간 발표된다. 1주택자이자 장기 거주자에 대한 환수액 감면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건축 부담금 완화방안을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개발 이익이 가구당 3,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10%에서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이날 원 장관은 제도 개선 방향도 일부 공개했다. 그는 "지방 재건축도 일률적인 기준에 묶여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은 진행될 수 있게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1주택자, 장기 거주자는 상당 폭의 감면이 필요하다"며 "기부채납과 공공기여분을 초과이익 산정 시 빼지 않는 부분은 합리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초과이익의 산정 시점은 언제로 할 것인지, 누진 구간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 원 장관은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한 문제는) 폐지를 빼고는 (모두) 열려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서 8월 △현행 부과 기준 현실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 부담금 감면 △공공분양 기부채납분 부담금 산정 시 제외 등 재건축 부담 완화방안의 큰 방향을 발표하면서 세부안은 9월에 나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날 해제된 규제지역에 대해 원 장관은 "가격 자극 요인이 안정폭에 들어왔다고 판단되는 곳들을 많이 풀려고 했다"며 "거래량이 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규제지역을 해제하는 건 고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규제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추가 개최에 대해서는 “3~4번 열지 말란 법은 없는 데다 열었다고 해서 반드시 규제를 푸는 것은 아니다”라며 “상황을 종합 모니터링해 필요하다면 (개최)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밝혔다.


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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