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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학교 2곳 중 1곳은 반경 1㎞ 내 성범죄자 거주… 서울은 80%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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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학교 2곳 중 1곳은 반경 1㎞ 내 성범죄자 거주… 서울은 80%가 해당

입력
2022.09.2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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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근처 성범죄자 66.2%는 아동·청소년 범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 내용과는 관계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기사 내용과는 관계 없음)

전국 초중고등학교 2곳 중 1곳은 반경 1㎞ 이내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근처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절반 이상은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라 학생들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초중고등학교 1만2,017개 중 반경 1㎞ 이내에 공개대상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학교는 5,911개(이달 6일 기준)로 전체의 49.1%다. 특히 5,911개 중 66.2%인 3,915개 학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인근에 거주했다.

인구밀도가 높은 대도시의 경우 이 비율이 껑충 뛴다. 서울은 1,324개 초중고등학교 중 1㎞ 이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가 1,061곳으로 전체의 80%에 이른다. 부산(76%) 대전(72.2%) 인천(69.2%) 대구(69.1%) 광주(66.7%) 등 광역시도 70% 안팎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고조된 상태다. 법무부에 따르면 2009~2018년 성범죄 재범률은 3.9%(2,901명)이고 이 가운데 62.4%(1,811명)는 3년 이내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범죄자는 2018년 3,219명, 2019년 2,753명, 2020년 2,607명으로 3년간 8,579명에 달한다.

김영호 의원은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이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 여가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 간의 유기적인 공조체계 구축과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디지털 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끊임없이 파생돼 상습 성범죄자에 대한 가중처벌 및 완전한 사회격리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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