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 인근에서 집회를 열면서 진·출입로 등을 점거해 터미널 업무 등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 손상욱)는 업무방해와 일반교통 방해 등 혐의로 민주노총 화물연대 인천지역본부장 A씨 등 2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18일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 인근에서 집회를 열면서 3시간 동안 터미널 게이트 2곳을 점거해 터미널 업무와 이곳을 오가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막기 위해 화물차주에게 적정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연장 시행 등을 요구하며 화물차 20여대를 도열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컨테이너 터미널 진·출입로가 막혀 주변 교통이 마비됐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집회 중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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