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검찰, 인천신항 '길막 시위' 화물연대 조합원 20명 기소

알림

검찰, 인천신항 '길막 시위' 화물연대 조합원 20명 기소

입력
2022.09.26 17:09
수정
2022.09.26 17:17
0 0
검찰이 지난해 6월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 인근에서 집회를 열면서 진·출입로를 점거해 터미널 업무 등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사진은 올해 6월 인천신항 인근에 줄지어 서 있는 화물차들. 뉴스1

검찰이 지난해 6월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 인근에서 집회를 열면서 진·출입로를 점거해 터미널 업무 등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사진은 올해 6월 인천신항 인근에 줄지어 서 있는 화물차들. 뉴스1

지난해 6월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 인근에서 집회를 열면서 진·출입로 등을 점거해 터미널 업무 등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 손상욱)는 업무방해와 일반교통 방해 등 혐의로 민주노총 화물연대 인천지역본부장 A씨 등 2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18일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 인근에서 집회를 열면서 3시간 동안 터미널 게이트 2곳을 점거해 터미널 업무와 이곳을 오가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막기 위해 화물차주에게 적정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연장 시행 등을 요구하며 화물차 20여대를 도열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컨테이너 터미널 진·출입로가 막혀 주변 교통이 마비됐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집회 중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