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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성희롱에도 대책 나 몰라라…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몰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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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반복된 성희롱에도 대책 나 몰라라…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몰염치

입력
2022.09.26 20:00
수정
2022.09.27 16:5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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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서비스, 3차례 성희롱 반복
'여가부에 대책 제출' 규정 무시하고 뒷짐
처벌 없어 사후 대책 마련 '안 해도 그만'

지난해 10월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항래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사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지난해 10월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항래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사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서는 지난해부터 3건의 성비위 사건이 터졌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에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하도록 한 법규를 무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교통공사에서 벌어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공공기관 내 성폭력 발생시 대응과 재발방지 대책이 주목받고 있지만, 정작 마련돼 있는 규정조차 현장에서 외면받은 셈이다. 특히 이를 준수하지 않아도 담당자를 처벌하거나 해당기관에 불이익을 가할 근거조항이 없어 사건 재발을 막지 못하는 제도적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6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기관 내에서 발생한 '신체접촉 등 성희롱 금지 및 예방조치' 위반 사항을 인지했다. 이후 도공서비스 측은 자체 조사를 거쳐 가해자들에게 '직위해제 및 부서이동', '7일 정직' 등의 징계를 내렸다. 앞서 도공서비스에서는 지난해 6월에도 직장 내 성희롱이 접수돼 가해자가 직위 해제된 전례가 있다.

이처럼 반복된 사건에도 불구하고 도공서비스는 3차례 모두 여가부에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하지 않았다. 현행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는 "국가기관 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 대책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명백한 법 위반인 것이다.

대책은커녕 성희롱 사건 발생사실 자체도 여가부에 통보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알려지는 걸 반대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결과적으로 상급기관인 여가부는 그간 벌어진 상황에 대해 '깜깜이'일 수밖에 없었다. 규정이 무시되는 사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3차례 반복됐다.

강 의원은 "이 같은 사례는 여가부가 공공기관 내 만연한 성범죄를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면서 "여가부는 미신고 기관이 추가로 더 없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또 "성범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위사실을 소속기관이 알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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