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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뇌물수수' 이화영 “혐의 인정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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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뇌물수수' 이화영 “혐의 인정 안해”

입력
2022.09.27 11:20
수정
2022.09.2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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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며 혐의 부인
"(법인카드) 사용 안해… 오해 풀고 나올 것"
뇌물공여 쌍방울 부회장 A씨와 함께 심사

쌍방울그룹 뇌물 의혹을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 평화부지사)가 27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쌍방울그룹 뇌물 의혹을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 평화부지사)가 27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쌍방울그룹에서 법인카드를 제공 받아 사용하는 등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수원지검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 40분쯤 모습을 드러낸 이 대표는 취재진 질문에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았고 오해를 풀고 나와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한 뒤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이 대표의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됐다. 이 대표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함께 청구된 쌍방울그룹 부회장 A씨에 대한 영장심사도 함께 열렸다.

이 대표는 2018년 8월부터 올해 초까지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 사용 1억 원 등 2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쌍방울 사외이사로 지냈고, 2018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역임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쌍방울에서 받은 금품이 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가운데 2억5,000만원을 뇌물성으로 보고 있다.

앞서 쌍방울 측에서 월급 명목으로 9,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의 측근 B씨는 구속을 면했다. 법원은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소명되지 않았다"며 B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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