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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장외전... "수사 피하는 법" VS "수사·기소 분리 선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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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장외전... "수사 피하는 법" VS "수사·기소 분리 선진법"

입력
2022.09.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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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헌재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
1인 유튜버들 "한동훈 힘내라" 구호

26일 행인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줄지어 서있는 화환을 보고있다. 화환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응원하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반대하는 문구가 써있다. 김영원 인턴기자

26일 행인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줄지어 서있는 화환을 보고있다. 화환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응원하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반대하는 문구가 써있다. 김영원 인턴기자

27일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이 열리기 전부터 법무부와 국회는 장외에서 기싸움을 벌였다. 법무부는 "검수완박은 일부 정치인이 범죄 수사를 피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고 규정한 반면, 국회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선진 제도"라고 맞섰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선 이날 법무부와 국회 양측이 공개변론 시작 전부터 언론 브리핑을 진행했다. 법무부에선 한동훈 장관이 직접 나섰다. 한 장관은 "검수완박 입법은 일부 정치인이 범죄 수사를 피하려는 잘못된 의도로, 회기 쪼개기 등 잘못된 절차를 통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검찰의 본질적 기능을 축소하는 법"이라며 "(이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 입법처럼) '이래도 된다'고 허락할 경우 누가 다수당이 되건 이런 방식의 비정상적 입법이 이뤄질 것이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뉴노멀'이 될 것"이라며 "헌법 수호자인 헌재가 '이건 선을 넘은 것이고 이래선 안 된다'고 선언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측 대리인을 맡은 장주영 변호사는 "그 동안 검찰에 수사권와 기소권이 모여 있어 국민적 우려가 있었다. 늦었지만 이제야 선진화된 제도로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가능해졌다며 "개정법에도 검사 권한이 규정돼 있고, 사법경찰관과 협력해 법에 부여된 권한을 잘 사용하면 수사력이 약화될 이유는 없다"고 반박했다.

장 변호사는 "우리 헌법에는 누가 수사하고 어떻게 기소하는지 아무런 규정이 없다. 시대 상황과 국민들 요구에 따른 입법 상항"이라며 "(개정 법안은) 국회가 헌법상 다수결 원칙과 국회법에 따라 적법하게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개변론이 열린 헌재 주변은 전날부터 한 장관을 응원하고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이들이 보낸 화환으로 가득 찼다. 일부 1인 유튜버들은 한 장관이 헌재에 등장하자 "힘내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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