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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살' 내세워 '가스라이팅'까지...동거녀 살해 40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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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살' 내세워 '가스라이팅'까지...동거녀 살해 40대 무기징역

입력
2022.09.2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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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회서 영구 격리 필요”

전주지법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주지법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 5월 전북 완주군에서 발생한 ‘동거녀 수면제 살인 사건’의 40대 피고인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 이종문)는 2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9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8일 완주군 자택에서 동거녀 B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B씨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은 뒤 집 안에 방치했다가, B씨 가족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범행을 감추기 위해 B씨 가족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나, 전화 음성통화에는 응하지 않아 의심을 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를 상대로 '보살'이라는 영적인 인물을 내세워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을 하다가 다툼이 잦아지자 B씨를 죽이려고 마음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와 보살은 동일 인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 여동생까지 범행 대상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유족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3차례 실형을 비롯해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반사회적 성향이 관찰된 점 등을 참작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주= 최수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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