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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화동인 1호' 엇갈리는 대장동 일당 진술… 법원은 누구 손 들어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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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화동인 1호' 엇갈리는 대장동 일당 진술… 법원은 누구 손 들어줄까

입력
2022.11.28 04: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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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이재명 '측' 지분"…정진상·김용에 李도 암시
유동규도 李측 지분 인정… 김만배는 "내 것" 고수
정영학 "이재명 측? 기억 없어"…첨예한 공방 예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왼쪽부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가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왼쪽부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가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천화동인 1호'는 도대체 누구 것일까.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수사와 재판에서 천화동인 1호가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다.

대장동 사업 민간업자들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를 통해 이익을 배분받았다. 천화동인 1호 소유주는 민간업자에게 돌아갈 전체 이익의 30%에 해당하는 1,208억 원을 받아 가장 많은 돈을 챙겼다. 그만큼 상징성이 큰 곳으로 이른바 '절반은 그분 것'이란 논란의 중심에 있기도 하다.

문제는 천화동인 1호가 누구 것인지를 두고 대장동 일당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면계약서 등 명확한 문서화 기록이 없고 당사자 주장이나 녹취록, 메모 등 간접 정황에 의해 실소유주를 판단할 수밖에 없어 논란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김만배 "내 것" 주장하지만 차명 의혹 제기

시각물=김대훈 기자

시각물=김대훈 기자

천화동인 1호는 표면적으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소유다. 김씨는 지난해 대장동 의혹이 불거졌을 때부터 시종일관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씨 측은 최근 본보에 "이른바 '이재명 측근 3인방'에 돈을 줄 생각도 없었고 주지도 않았다"며 "검찰에서 '3인방 약정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공소장엔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배당수익 요구에 각종 핑계를 대는 등 실제 지급 의사가 있었는지 의심되는 정황도 나온다.

그러나 검찰 생각은 다르다. 검찰은 지난해 '정영학 녹취록'을 토대로 유 전 본부장이 천화동인 1호 지분 일부를 약정받은 것으로 보고, 그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최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는 한발 더 나아가 김 전 부원장과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도 지분 소유자라는 주장을 내놨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이 대표 측근 3인방(정진상·김용·유동규)이 천화동인 1호 지분 일부인 428억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받았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남 변호사는 이달 21일 대장동 공판에서 "2015년 2월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란 것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2014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재선될 무렵 김씨가 '3인방'과 의형제를 맺고 천화동인 1호 지분을 나눠주기로 합의했다고 전해들었다는 것이다. 이달 25일 공판에선 이 대표 연루 가능성까지 암시했다. 남 변호사는 '이 시장 측 몫이 이 대표까지 모두 포함하는 의미냐'는 유 전 본부장 측 질문에 "그렇게 이해했다"고 답했다.

유 전 본부장도 검찰에 이 대표 측 지분에 대해 비슷한 취지로 진술했다. 다만 실제 본인 몫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가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있어 진술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적었다.

그러나 남 변호사 등의 진술은 김씨에게 들었다는 '전언'에 기반하고 있다.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민간사업자들의 진술과 간접 증거를 토대로 이 대표 측근 3인방을 지분 소유자로 판단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여기에 대장동 사건의 또다른 공범인 정영학 회계사는 최근 공판에서 '김씨가 이 시장 측 지분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기억 나느냐'고 묻자 "전혀 기억이 없다"고 답해, 남 변호사와 다른 입장을 보였다.

직접 증거 없어 치열한 법정 공방 예고

그래픽=강준구 기자

그래픽=강준구 기자

검찰이 김 전 부원장 공소장에 이 대표 측근 3인방이 천화동인 1호 지분 일부를 받기로 약속받았다고 기재한 만큼, 향후 정 실장 공소장에도 같은 내용을 명시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천화동인 1호가 김씨 소유가 아니라는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 데다, 관련자들 입장도 다소 엇갈려 첨예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법원 판단은 네 가지 중 하나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김만배씨 주장대로 천화동인 1호 소유주를 김씨 것으로 판단하거나, 지난해 대장동 수사팀이 기소한 것처럼 유 전 본부장 몫만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할 경우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중 428억 원을 3인방(정진상·김용·유동규) 몫으로 결론 내릴 수도 있다. 이 대표까지 천화동인 1호 수혜자로 포함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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