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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은 사치재? “50여 년 전 기준 ‘별장 중과세’ 해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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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은 사치재? “50여 년 전 기준 ‘별장 중과세’ 해제해야”

입력
2022.12.08 15: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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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연구원 "폐지 시 지역경제 활성화"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약 50년 전 검소한 사회 기풍 확산을 위해 도입한 별장 중과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가 경제력이 크게 성장하면서 교외 소재 주말 주택 수요가 늘어났고, 폐지 시 비수도권 주택 거래 활성화로 열악한 지방정부 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8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내놓은 ‘별장은 지금도 사치성 재산인가’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별장을 매입할 경우 표준세율에 8%를 더한 중과세율로 취득세를 계산한다. 별장 재산세 중과세율은 4%다. 2005년 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면서 기존 5%에서 1%포인트 인하된 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별장 중과세 부과는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는 1973년 지방세법을 개정해 별장을 사치성 재산으로 정하고, 별장 취득세·재산세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했다. 고도 성장으로 빈부 격차가 커지자 사회적 갈등이 확산되는 걸 방지하고자 사치성 소비 억제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보고서를 작성한 이소영 지방세연구실 부연구위원은 “국민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삶의 질을 추구하는 경향이 확대됨에 따라 별장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며 “별장 중과세제도는 더 이상 입법 목적의 타당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세법상 별장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쓰지 않고 휴양·놀이 등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보고서는 별장 중과세 폐지가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2005년 33개 시·군·구였던 소멸위험지역은 올해 3월 기준 113곳으로 급증했다. 전국 228개 시·군·구 절반 수준(49.6%)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주말 주택은 농촌 지역에 외부 인구를 끌어 오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50여 년 전 시대 상황을 바탕에 둔 별장 중과세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체류 인구가 늘어나면 지역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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