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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들 학폭' 논란 정순신 수사 착수… 허위정보 제공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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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들 학폭' 논란 정순신 수사 착수… 허위정보 제공 혐의

입력
2023.03.02 18:29
수정
2023.03.02 18:3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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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소송 사실 기재 안 해" 고발

지난달 28일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진학한 서울 관악구 서울대 건물 게시판에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붙어 있다. 뉴시스

지난달 28일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진학한 서울 관악구 서울대 건물 게시판에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붙어 있다. 뉴시스

경찰이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논란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사의를 표명한 정순신 변호사(57) 수사에 착수했다. 인사검증 과정에서 허위정보를 제공했는지가 핵심이다.

서울경찰청은 2일 한 시민단체가 정 변호사를 허위공문서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대문경찰서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정 변호사와 추천권자인 윤희근 경찰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채용절차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청에 고발했다.

정 변호사는 국수본부장 후보자 인사검증을 주관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보낸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 답변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질문서 중 ‘본인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이 원고나 피고로 관계된 민사ㆍ행정소송이 있느냐’는 항목에 소송 사실을 감추고 ‘아니오’로 답했다는 것이다.

단체는 고발장에서 “정 변호사의 행위는 의도적인 허위공문서작성에 해당한다”며 “국수본부장 인사검증 시스템을 방해하고 혼선을 부추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청장에 대해서는 “2018년 아들이 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사건에 개입한 정 변호사를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로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면서 “인사 참사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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