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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달 중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vs 정의당 "무리한 추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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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달 중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vs 정의당 "무리한 추진 없다"

입력
2023.03.27 16:36
수정
2023.03.27 16:5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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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법리스크 국면전환 노리며
박홍근 "국민의 명령… 30일에 처리"
이은주 "與, 심사 않을 땐 중대 결심"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정의당에 이달 안으로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자고 요청했다. 쌍특검을 추진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이를 패스트트랙에 올리기 위해 협조가 필수적인 정의당은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은 국민의 분명한 요구이자 명령"이라며 "양특검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정의당에 공식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달 마지막 본회의(30일)까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의혹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안을 각각 3일, 9일에 발의한 바 있다. 정의당도 지난달 20일과 이달 24일 관련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민주당이 특검 추진에 속도를 내는 배경은 패스트트랙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국회법상 특정 법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면 소관 상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대 180일간 심사를 거친다. 법사위에서도 결론이 안 날 경우 본회의로 넘어가는데, 상정 때까지 60일의 숙려기간이 필요하다. 여야 이견이 첨예한 특검법안이 법사위에서 합의될 가능성이 작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주당 구상대로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특검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도 11월은 돼야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 단독으로 특검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 수 없다는 점은 정의당의 협조가 필요한 이유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이 필요한데, 민주당 의석수(169석)를 감안하면 정의당(6석)은 물론 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7명)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은주(왼쪽)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 의원이 지난 24일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이은주(왼쪽)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 의원이 지난 24일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정의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에 앞서 법사위 논의가 우선이라고 보고 있다. 특검법안의 여야 합의 처리가 중요하다는 입장에서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의 수용 가능성이 다른데, 2개 특검법안을 굳이 묶어서 논의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 주장처럼 시한을 못 박는 것에도 부정적이다. 류호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과 정의당의 특검법안 내용도 다른데, 이달 안에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쌍특검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끝내 특검법 심사를 가로막는다면 정의당은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오늘 법사위에 특검법을 상정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날 법사위에는 특검법안이 심사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장재진 기자
김종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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