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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박근혜 정권 지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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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박근혜 정권 지시 사항"

입력
2023.03.28 08:10
수정
2023.03.2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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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식품연구원 문건 확보해 재판 대비
검찰의 백현동 특혜 의혹 수사 반발 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페이스북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페이스북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부지 변경 의혹 재판과 관련해 “박근혜 정권 지시 사항”이라고 반박할 자료를 확보해 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지난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은 박근혜 대통령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지시된 사항이었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이 대표는 이 글과 함께 ‘백현동 식품연 부지 용도변경 정황…이재명 ‘압박문건’ 3건 확보’라는 기사 링크도 남겼다. 해당 기사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때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와 식품연구원이 경기 성남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요구한 세 건의 문건을 확보해 재판에 대비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표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언급한 것의 연속선상에 있다. 당시 검찰은 이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이 대표가 반격의 재료로 쓸 수 있는 증거를 재판에 앞서 공개한 건 최근 검찰이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수사로 압박을 가하자 이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 비리 의혹의 ‘정점’으로 이 대표를 지목해 재판에 넘긴 지 하루 만인 23일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측근 김모(52)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모씨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위증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법원의 기각 판단을 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윤재남 부장판사는 “김씨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압수수색으로 객관적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실거주지가 파악된 상황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선 구속 필요성에 대한 사유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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