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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율 0.1%포인트 낮춘 '고정금리 전세대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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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율 0.1%포인트 낮춘 '고정금리 전세대출' 출시

입력
2023.03.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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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경남·기업·하나·케뱅만 가능
보증한도 4억… 중도상환수수료 없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주택금융공사가 이자 부담을 낮춘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을 29일 출시한다. 시중은행이 개별적으로 출시한 '고정금리 전세대출' 상품 대비 보증료율을 낮추고 보증비율은 높여 대출자 부담을 낮춘 게 특징이다.

28일 주금공에 따르면, 해당 상품은 최초 대출 실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대출금리가 고정되는 상품으로, 개별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보증우대 및 별도 보증 요건을 적용하는 전세대출이다. 보증 한도는 4억 원이고,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경남은행 △기업은행 △케이뱅크(한도 2억 원) △하나은행에서만 가능하고 주금공에 별도로 방문해도 된다.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은 보증료율을 낮추고 보증비율은 확대했다. 통상 전세대출을 받으면 대출자는 대출금리와 별도로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요율 0.06~0.2%)를 납부해야 하는데, 해당 상품은 보증료율을 0.1%포인트 낮춰 0.02~0.1%로 책정했다. 예컨대 4억 원 보증 시 최대 40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

대출금리도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의 일반 전세자금보증 상품은 보증금액의 90%만 보장(은행 10% 책임)해 줬지만 해당 상품은 100%를 보장한다. 즉 은행 부담이 낮아지기 때문에 대출금리 인하 여력이 생기는 셈이다. 또 주금공은 취급 은행들과 개별 협약을 통해 가산금리를 0.5~1%로 고정시키기로 했다. 이는 현재 고정금리 전세대출을 운영하는 A은행의 가산금리 대비 최대 0.93% 저렴한 수준이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임차인은 대출금리 상승 위험에 대비할 수 있고, 전세자금대출시장에서 고정금리 대출의 비중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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