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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봉쇄 건설노조에 또 과징금... 노조 제재 나선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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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봉쇄 건설노조에 또 과징금... 노조 제재 나선 공정위

입력
2023.03.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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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건설기계지부에 1억6900만 원 과징금
지난해 12월 1억 원 부과한 지 약 3개월 만

아파트 건설 공사 현장. 게티이미지뱅크

아파트 건설 공사 현장. 게티이미지뱅크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봉쇄, 레미콘 운송 중단 등 압력 행사로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해지하도록 한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대해 과징금 1억6,900만 원을 부과했다. 다른 단체 소속 건설기계를 쓴다는 이유로 공사를 훼방 놓은 해당 노조에 과징금 1억 원을 매긴 지 약 3개월 만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조사방해 행위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잇따른 노조 제재에 나섰나는 분석이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희건설은 부산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건설기계지부가 굴착기 운행을 임의로 중단하자 지난해 2월 건설기계연명사업자협의회 소속 5개 대여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자 노조는 같은 달 11~17일 현장을 막아 건설장비가 들어올 수 없게 했다. 서희건설의 다른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부산건설기계지부의 건설기계 운행도 중단시켰다.

피해를 우려한 서희건설은 결국 다른 사업자와 한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건설기계 임대료 인상, 경쟁사업자 장비 배제 등 노조 요구사항을 수용한 협약을 다시 했다. 2021년에도 부산건설기계지부는 비슷한 실력행사로 태영건설을 압박, 같은 해 5월 체결한 건설기계장비 임대차계약을 해지시키고 자신들과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2019년에는 부산 북항 오페라하우스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던 부산건설기계지부 조합원에게 작업을 중단하고 철수하라고 요구했다. ‘개인이 두 개 현장을 영업한 경우 이 중 한 개는 지부 소속 지게차지회가 관리한다’는 내부 규칙에 따라 노조 간부를 현장에 투입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조합원이 이를 거부하자 부산건설기계지부는 같은 해 11월 지부 간부의 지게차를 일방적으로 투입했고, 그해 12월 조직의 질서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해당 노조원을 제명했다.

공정위는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에 해당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실력행사로 경쟁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시키고, 본인들과 새로운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한 것에 대해선 사업자 간의 가격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 과징금 1억6,9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건설기계 대여시장에서 사업자단체의 위법행위를 지속 감시해 동일한 위법행위를 할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고발하는 등 엄중하게 제재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에 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때 공정위는 건설노조 구성원은 사업자이고, 이들이 조직한 건설노조는 사업자단체라고 봤다. 건설기계를 보유한 조합원이 건설사와 임대차 계약을 해 임대료를 직접 받는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노동계에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차주로 구성된 노조라며 반발하고 있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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