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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세 노인이 새벽마다 코인 거래… "거래소 의심 보고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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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세 노인이 새벽마다 코인 거래… "거래소 의심 보고 소홀"

입력
2023.03.30 13:00
수정
2023.03.3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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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주요 위법·부당사례 공개
수백억 받아 오직 매도만 하기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들의 비정상적 거래에 대한 의심 보고가 태만한 것으로 드러났다. 95세 노인이 새벽마다 특정 금액 이하의 거래를 반복하거나, 해외에서 280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국내로 유입해 1만 회 넘게 오직 매도만 한 사례가 있음에도 거래소들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도, 당국에 보고하지도 않은 것이다.

30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검사를 마치고 적발한 위법·부당사례를 공개했다. FIU는 지난해 △업비트 △빗썸 △고팍스 △코빗 △코인원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위반 사업자에게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특정 업체에 약 5억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차명거래가 의심되는 고령 고객의 코인 거래가 포함됐다. 해당 고객은 1929년 출생의 고령자임에도 주로 늦은 밤 또는 새벽 시간을 이용해 30종 이상의 다양한 가상자산을 거래했고,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99만 원 이하의 거래금액을 분할 출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명거래라고 단정할 순 없지만, 거래 시간·거래 방식 등을 고려하면 거래소로선 의심거래 보고를 하거나 고객 확인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했다.

20대 대학생이 수십억 원을 받아 오직 매도만 한 사례도 적발됐다. 해당 고객은 해외 등으로부터 32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입고받아 매수 없이 오직 878회 매도했고 이를 전액 현금 인출했다. 또 다른 고객(급여소득자)은 해외로부터 278억 원의 가상자산을 입고받아 매수 없이 매도만 1만2,267회 진행한 뒤 현금화했다. 이 역시 해당 고객의 직업·거래 방식·고액 거래 등을 고려하면 거래소의 추가 조치가 뒤따라야 했다.

그외 가상자산거래소 임직원은 자사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수 없음에도 배우자 명의로 차명 거래한 사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유효한 고객 휴대폰 전화번호를 확보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객 555명의 엉터리 전화번호를 방치한 사례 등도 적발됐다.

FIU는 첫 현장 검사였던 만큼 처벌보다 재발 방지에 무게를 뒀다. FIU는 "신규 업권의 시장질서 확립 과정이라는 점을 고려해 사업자의 개선 유도에 초점을 뒀다"며 "향후 공개된 주요 위법·부당 사례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더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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