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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까지만 가능한 사이버대학...앞으로 박사학위 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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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까지만 가능한 사이버대학...앞으로 박사학위 딸 수 있다

입력
2022.09.27 17:03
수정
2022.09.2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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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한국방송통신대학이나 사이버대학에서도 박사학위를 딸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등 교육부 소관 5개 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에는 원격대학이 설치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를 박사학위 취득이 가능한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단 의학·치의학·한의학 및 법학전문대학원은 제외됐다.

장애인 대학생 지원을 강화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라 대학은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를 조사한 뒤 교육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개정안은 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특별지원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장애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자로 명확히 했고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도록 했다.

초·중등교육법도 일부개정돼 대안학교 등 각종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각종학교가 증가함에 따라 학교 경비 운용 등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제도가 보완됐다. 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법정교육을 반영하는 법령을 만들 경우 국가교육위원회와 사전 협의하도록 했다.

가족을 부양하거나 돌보는 교육공무원이 가사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할 경우 최장 3년인 휴직을 5년까지 가능하게 했다. 또 교육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마약류 중독자를 포함시켰다.

일부개정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사학연금관리공단 급여심의회에 퇴직유족급여 제한을 심사하는 기능을 부여했다. 부양·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이 급여를 동일하게 수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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