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2분기 손실보상 약 8900억 원...최소 100만 원 이상 받는다

알림

2분기 손실보상 약 8900억 원...최소 100만 원 이상 받는다

입력
2022.09.28 16:30
수정
2022.09.28 18:55
0 0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29일부터 올해 2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된다. 이번에는 총 65만 개사에 약 8,900억 원가량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제3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보상 대상은 올해 4월 1~17일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65만 개사다. 보상규모는 8,9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지난 1분기와 동일하게 보정률은 100%로, 영업 이익 감소분 전체를 보상한다. 4월 18일 이후 방역조치 해제로 인한 매출 증가가 월별 보상금 산정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도록 산정 방식도 조정했다.

전체 보상대상 업체의 88%는 신속보상 대상에 속해 별도의 서류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신속 대상은 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 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하고, 서류를 따로 내지 않아도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대략 57만4,000개사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이들에게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은 약 7,7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 지난해 3분기~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이지만 이전 분기 보상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여전히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7,400개사는 올해 1분기 보상금을 신청해 정산 결과가 확정돼야 2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속보상 대상 업체의 81.1%는 식당·카페였고, 실내체육시설(7.6%), 유흥시설(4.8%) 등이 뒤를 이었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000만 원 미만 영세사업체가 27만 9,000개사로 전체 신속보상 금액 확정 업체의 49.4%를 차지했다.

보상 하한액인 100만 원을 지급받는 업체가 전체의 82%를 차지했고, 100만 원 초과~500만 원 이하가 9만 개사로 약 15.9%에 달했다. 500만 원 초과도 1만2,000개사(2.1%)로 집계됐다.

신속보상 금액이 확정된 사업체는 29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첫 5일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또 10월 14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10월 4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나,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소상공인 등은 10월 4일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4일부터 9일까지, 오프라인 신청은 4~7일까지 운영한다. 이의신청은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김진주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