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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용 돈 전달 장소 '경기도청·광교포레나 인근 길가'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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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김용 돈 전달 장소 '경기도청·광교포레나 인근 길가' 지목

입력
2022.10.28 19: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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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부원장 구속영장에 돈 전달 장소 특정
통신자료 분석 김용-유동규 만남 정황 추적
검찰, 휴대폰 기지국 정보 통신사에 요청도
김용 "전혀 모르는 일… 불법 자금수수 없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돈을 전달받은 장소를 △경기도청 인근 길가 △광교포레나 인근 길가 △유원홀딩스 사무실로 특정해 김 부원장의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을 토대로 통신기록 등을 분석해 김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의 동선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 돈 전달 의심 장소 '경기도청'에 주목

28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김 부원장 구속영장에 '정민용 변호사→유 전 본부장→김 부원장'으로 이어지는 자금 전달 과정을 세밀하게 담았다. 특히 김 부원장이 돈을 받은 장소를 △경기도청 인근 길가 △수원 광교포레나 인근 길가 △성남 판교 유원홀딩스 사무실로 특정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준비했기 때문에 '경기도청 인근 길가'를 특히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2021년 2월부터 대선 경선 전까지 이 대표의 경선 준비를 돕고 자금과 조직 관리를 담당하면서, 유 전 본부장에게 돈을 건네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돈이 전달됐다는 다른 장소도 유 전 본부장이 머물던 곳이다. '광교포레나'는 수원 영통구의 아파트 단지로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른 2021년 10월 이전까지 유 전 본부장이 살던 곳이다. 성남 판교의 '유원홀딩스'는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일당'인 정민용 변호사와 함께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을 구속한 뒤 이들 장소에서 돈이 오간 단서를 추가로 수집하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의 당시 행적을 복원하기 위해 휴대폰 기지국 위치 정보를 통신사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사는 보통 위치 정보를 1년 정도 보관하지만, 최근에는 데이터 저장 용량이 늘어나면서 1년 이상 보관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전달된 돈은 6억...돈 담긴 가방·봉투·박스도 검증

김 부원장의 구속영장에는 돈 전달 시점과 액수가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검찰이 파악한 경로는 △2021년 4월 정민용→유동규(1억)→김용(1억) △6월 초 정민용→유동규(5억)→김용(3억) △6월 정민용→유동규(1억)→김용(2억) △8월 초 정민용→유동규(1억4,700만) 등이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초의 1억4,700만 원은 김 부원장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보고 실제 받은 돈은 6억 원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가방과 종이박스, 봉투에 돈을 담아 김 부원장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검증 작업을 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당시 사용됐다는 봉투와 종이박스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봉투와 종이박스에 현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아보기 위해 1만 원권과 5만 원권을 넣어 실험해보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김 부원장의 구속기간을 다음 달 7일까지 열흘 연장했다. 검찰은 돈 전달 과정뿐 아니라 사용처를 파악하려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부원장을 연일 불러 조사했지만, 김 부원장은 대부분의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유원홀딩스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친분이 있던 유 전 본부장이 사무실을 개소해 인사차 찾았을 뿐 금품수수 의혹은 부인했다. 경기도청과 광교포레나 인근 길가에서 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뇌물 수사 경험이 풍부한 전직 검사는 "현금 수수 사건은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검찰이 정황 증거를 얼마나 많이 수집하느냐에 따라 재판 결과가 갈릴 수 있다"며 "특히 길가에서 돈을 받는 경우는 흔치 않아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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