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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 끼고 운전하면 살인" 정경심 조롱한 유튜버들 2심서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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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 끼고 운전하면 살인" 정경심 조롱한 유튜버들 2심서도 유죄

입력
2022.10.3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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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 끼고 정경심 교수 희화화 코스프레
법원 "장애인 모욕 맞다" 벌금 200만 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들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 고연금)는 31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A(43)씨와 B(61)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20년 6월부터 9월까지 유튜브 방송에서 "정 전 교수 코스프레"라며 검정색 마스크를 안대처럼 왼쪽 눈에 착용한 채, 차량에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는 정 전 교수를 우스꽝스럽게 재연했다. 차에서 내리는 정 전 교수를 향해 "안대 끼고 운전하면 살인 행위"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유튜버들은 법정에서 "정 전 교수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풍자와 해학으로 표명한 것"이라며 "설령 모욕이 맞더라도 사회 규범에 위배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유튜버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법원은 "장애 부위를 재연하거나 장애를 따라하는 것은 모욕감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불특정 다수가 쉽게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서 정 전 교수를 웃음거리로 만들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지적했다.

항소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동종 범죄에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면서도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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