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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n번방' 주범 '엘' 호주에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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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n번방' 주범 '엘' 호주에서 검거

입력
2022.11.25 09:59
수정
2022.11.2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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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호주로 이민간 한국 국적 20대
피해자 10대 9명... 제작 영상만 1200개
일단 호주 측 기소, 韓 경찰도 송환 추진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엘'의 유력 용의자 A씨가 23일 호주 시드니 교외에서 검거되고 있다. 서울경찰청 제공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엘'의 유력 용의자 A씨가 23일 호주 시드니 교외에서 검거되고 있다. 서울경찰청 제공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영상을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제2의 n번방’ 사건 주범 ‘엘(가칭)’이 호주에서 붙잡혔다.

서울경찰청은 25일 “제2 n번방 사건의 유력 용의자 A씨를 23일 호주 경찰과 현지에서 합동 수사해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올 8월까지 아동ㆍ청소년 9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ㆍ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그가 제작한 영상은 1,200여 개에 달한다. A씨는 n번방 사건을 세상에 처음 알린 ‘추적단 불꽃’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신의 개인정보와 사진이 유출되고 있으니 도와주겠다”고 미끼를 던진 뒤, 피해자가 걸려들면 메시지와 전화로 협박해 성착취물을 얻어냈다. 피해자들 나이는 당시 모두 10대였다.

20대 중반인 A씨는 10년 전 가족과 함께 호주로 이민 갔다. 다만, 호주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아 한국 국적이다. 경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텔레그램 등을 분석해 그가 호주에서 범행한 사실을 파악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

호주 경찰 아동보호팀은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수사관과 함께 시드니 교외에 머물던 A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뒤 체포했다. 일단 A씨는 검거 당시 “인터넷상에 있던 영상물을 내려 받은 것에 불과하다”며 범행을 부인했다고 한다. 그러나 경찰은 “조주빈도 처음엔 그렇게 부인했다. 우리가 수집한 증거 등을 봤을 때 (범인이) 맞는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에 대한 처벌은 한국과 호주 양국에서 동시에 이뤄질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우리는 한국에서 처벌을 요청하고 있지만 호주 측은 사법권 관할을 이유로 직접 수사, 기소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A씨가 호주에 받게 될 혐의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로 최대 형량은 15년이다. 호주 측 사법 절차와 별개로 우리 경찰도 범죄인인도를 요청해 A씨의 한국 송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A씨와 함께 피해자를 유인ㆍ협박하는 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가담한 15명도 검거됐다. 경찰은 이 중 13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2명은 수사 중이다. A씨가 제작한 영상을 판매ㆍ유포ㆍ소지ㆍ시청하거나 피해자 신상 정보를 공개한 10명도 추가로 붙잡아 8명을 검찰에 넘겼고, 2명은 계속 수사하고 있다.

서울청은 “한국ㆍ호주 경찰이 협력해 범인을 검거한 최초 사례”라며 “앞으로도 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확대해 디지털 성범죄 척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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