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차사고 기소 전 단계부터 변호사선임비용 보장 … ‘3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알림

차사고 기소 전 단계부터 변호사선임비용 보장…‘3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입력
2022.11.28 16:18
0 0

D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은 지난달 1일 출시한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타인사망 및 중대법규위반 사고에 대해 경찰조사포함)(실손)’ 특별약관이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 심의위원회는 업계 최초로 기소 전 경찰조사 단계부터 선임한 변호사비용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해당 담보의 유용성과 독창성 등을 높게 평가하면서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였으며, 다른 보험사는 향후 3개월간 유사 담보를 판매할 수 없다.

기존의 교통사고 변호사선임비용은 경찰조사 단계가 끝나고 실제 구속이나 기소 절차가 이뤄져야 보장이 되었으나 이번 신규 담보는 타인사망 및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 발생 시 기존에 업계에서 보장하지 않는 약식기소나 불기소 단계와 더 나아가 경찰조사(불송치)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비용까지 보장해 주고 있다. ‘불송치’란 경찰 조사 후 검사에게 송치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는 것으로 지난해 1월 검경수사권이 조정되면서 새롭게 생긴 개념이다.

또한, DB손해보험의 ‘참 좋은 운전자상해보험’은 제도 변경에 따른 공탁금 선지급 반영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낙하물과 로드킬 사고 관련 담보 2종을 추가하면서 보장을 한층 강화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앞으로도 새로운 상품 구조와 담보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업계를 선도하는 상품경쟁력을 갖추겠다”라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