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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집중관리대상자 지침' 위헌적… 임은정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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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집중관리대상자 지침' 위헌적… 임은정에 배상해야"

입력
2022.12.22 12:40
수정
2022.12.2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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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가 상대 2억 상당 손해배상 제기
임은정, 국가에 일부 승소 "1000만 원 배상"
"집중관리 지침 위헌에도 감찰 결과 미공개"
"법무부, 대법원의 문서제출명령까지 거부"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 뉴시스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 뉴시스

임은정 부장검사를 '집중관리대상자'로 정하고도 감찰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집중 관리 대상자 선정 지침은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정봉기)는 22일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배상금은 1,000만 원으로 산정했다.

임 부장검사는 2019년 4월 국가를 상대로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에서 6년간 내부고발자로서 당한 위법한 징계 등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 받아야겠다'는 취지였다. △정직 4개월 처분 △인사 불이익(서울중앙지검 3년 근무 원칙에도 1년 만에 창원으로 전보) △직장 내 괴롭힘 △검사 적격심사 심층대상자 분류 △집중관리대상자 선정이 위법하다는 게 임 부장검사 주장이었다. 임 부장검사는 특히 집중관리대상자 선정에 대해선 "검사 블랙리스트"라고 비판했다.

법원은 국가가 임 부장검사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법무부 비공개 예규였던 '집중관리대상자 선정 및 관리 지침'은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자를 선정하고, 감찰 결과를 검사 적격심사 및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는 위헌적 지침"이라며 "국가(법무부)가 대법원의 문서제출명령 확정 결정까지 나왔는데도 감찰 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조직적·지속적 부당한 간섭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22일 검찰 로고가 붙은 청사 유리면을 청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22일 검찰 로고가 붙은 청사 유리면을 청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은 다만 임 부장검사의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직 처분에 대해 "직무 이전 명령의 적법성에 대해 상이한 법적 평가가 가능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징계 전력이 있다면 근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다"며 "전보 시점은 정직 징계 취소 이전이라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부부장 승진 고의 지연' 주장에 대해서도 "다른 검사들도 인사 적체로 인해 부부장으로 승진하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2012년 12월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재직 당시 고(故) 윤길중 진보당 간사의 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 사건을 맡게 되자, 사건을 다른 검사에게 넘기라는 공판2부장의 명령을 어기고 무죄를 구형해 정직 4개월 처분을 받았다. 대법원은 이후 4년 8개월간의 심리 끝에 정직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법무부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측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검사 집중 관리 제도는 검찰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 감찰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차원에서 신설된 제도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정된 행정규칙에 기반했다"며 "집중관리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이 위헌적이라는 판결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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