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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는 '빙산 일각'… 의뢰인 형사처벌까지 받게 한 '불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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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는 '빙산 일각'… 의뢰인 형사처벌까지 받게 한 '불량 변호사'

입력
2023.04.07 04:00
수정
2023.04.08 14: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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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때문에 피해당한 의뢰인들
재판 불출석·항소 미고지로 소송 종료
잘못된 조언 들은 의뢰인이 처벌받기도
법조계 "권경애, 법적 책임 피하기 어려워"
수천만 배상금 전망도... 징계 수위도 셀 듯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재판에 세 차례 연속 불참하면서 의뢰인이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린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의뢰인에게 피해를 준 '불량' 변호사들의 행태가 함께 도마에 오르고 있다. 권 변호사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사건을 수임하고도 변론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책임질 수 없는 잘못된 법적 조언으로 의뢰인을 형사처벌까지 받게 하는 '비정상적인' 변호사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법원은 불량 변호사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징계를 내린 전례가 있는 만큼, 권 변호사도 배상 책임과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변호사 조언 들은 의뢰인, 형사처벌 받았다

그래픽=강준구 기자

그래픽=강준구 기자

6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원은 법률대리를 맡긴 변호사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입증될 경우 의뢰인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받아들이고 있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는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손해를 방지해줘야 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변호사법 역시 "변호사는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구지법은 2012년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소송이 취하된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는 의뢰인 측에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변호사 측에선 "(애초에) 소송을 이길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가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법원의 종국적 판단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고, 분쟁 종결까지 지연되는 등 비재산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일축했다.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재판 진행 상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패소한 경우도 있었다. 서울고법은 2016년 의뢰인에게 1심 패소 판결을 알려주지 않아 결국 기간 내 항소를 하지 못한 변호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렸다. 재판부는 "법무인이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면 항소기간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의뢰인들은 항소심 판단을 받아볼 기회를 상실해 소송절차적 만족도 침해 등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의뢰인 19명에게 한 명당 30만 원, 총 570만 원의 배상 책임을 물었는데 그나마 법무법인 측이 수습에 최선을 다한 점이 감안된 결론이었다.

변호사 때문에 의뢰인이 형사사건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A씨는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매매와 관련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담당 변호사에게 "소송 도중에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해도 되느냐"고 물었다. 변호사가 "처분해도 문제가 없고 (원래 소송도) 승소를 확신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A씨는 부동산을 팔아버렸다. 그러나 A씨 부녀는 소유권 등기 소송에서 패소했고, 결국 부동산 이중매도 혐의(배임)로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A씨 부녀는 이후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잘못된 조언으로 부녀가 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까지 받은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부녀에게 각 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수천만 원 배상 가능성"... 징계도 셀 듯

권경애 변호사. 연합뉴스

권경애 변호사. 연합뉴스

법조계에선 전례에 따라 유족이 소송을 통해 권 변호사에게 정신적 손해에 따른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소송에서 이긴다면 배상금은 수천만 원 정도로 예상된다. 유사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3회 연속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항소가 취하된 건 과실이 아니라 고의"라며 "변호사로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특히 권 변호사가 지난해 11월 재판 불출석에 따른 소송 취하로 패소하고도 4개월 넘게 유족에게 이를 숨긴 점이 위자료 가중사유가 될 것이란 의견도 있었다.

권 변호사는 변협 차원의 중징계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변협이 6일 "(회장) 직권으로 권 변호사에 대한 조사위원회 회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변협 관계자는 "권 변호사가 변호사 전체를 모욕했다"며 "그간의 행태뿐 아니라 사고 발생 후 조처가 징계 수위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변협은 사건을 수임하고도 연락을 두절하거나,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변호사들에게 최소 과태료에서 최대 제명 징계를 내려왔다.

(관련 기사 : 7년 끈 학폭 재판 3회나 불출석해 패소한 변호사... 유족 "억장 무너져")


그래픽=강준구 기자

그래픽=강준구 기자



박준규 기자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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