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김건희 쥴리 의혹' 제기 정대택 명예훼손 혐의 기소

알림

'김건희 쥴리 의혹' 제기 정대택 명예훼손 혐의 기소

입력
2023.06.22 17:52
수정
2023.06.22 17:56
0 0

유튜브서 김 여사 접대부설 등 주장

정대택씨. 연합뉴스

정대택씨. 연합뉴스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른바 ‘쥴리ㆍ불륜설’을 주장한 사업가 정대택(74)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남훈)는 유튜브 등을 통해 김 여사에 대한 쥴리 의혹을 제기한 정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무고 등 혐의로 지난달 말 불구속기소했다.

정씨는 대선 기간 유튜브 등에서 ‘윤석열 X파일’이라며 김 여사 접대부설과 불륜설,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의 수십억 원 편취설 등을 반복적으로 제기해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동업 관계였던 최씨에게 수십억 원을 부당하게 뜯겼다며 여러 차례 고소한 것엔 무고 혐의가 적용됐다.

이미 정씨는 최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올해 2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도형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