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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회계 조작 의혹에 '펄쩍'…"독립적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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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회계 조작 의혹에 '펄쩍'…"독립적 계약"

입력
2023.10.31 12:30
수정
2023.10.3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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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회원사 매출 20% 받고 15∼17% 제휴비용으로 지급

카카오모빌리티가 금융감독원이 제기한 T앱으로 '로보라이드'를 부르는 모습. 카카오모빌리티 제공

카카오모빌리티가 금융감독원이 제기한 T앱으로 '로보라이드'를 부르는 모습. 카카오모빌리티 제공


카카오모빌리티가 금융감독원이 제기한 회계 조작 의혹에 대해 '오해'라고 해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31일 금감원으로부터 회계 감리를 받는 데 대한 입장문을 통해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의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어 성실하게 소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쟁점은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 방식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가맹 택시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 즉 일종의 가맹금을 받고 있다. 이는 ①가맹 계약으로 맺는다. 대신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회원사 중 ②업무 제휴 계약을 맺은 사업자가 차량 운행 데이터를 제공하고 광고·마케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제휴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제휴 비용은 사업자마다 다르지만 매출의 15∼17% 정도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케이엠솔루션이 매출액의 20%를 떼어가도 카카오모빌리티가 제휴 비용을 돌려줘 실질 수수료가 5% 이내 수준이라는 게 카카오모빌리티의 주장이다.

그러나 금감원은 ①가맹 계약과 ②업무 제휴 계약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의 계약이라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상장을 앞두고 매출 부풀리기를 시도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은 하나의 계약이 아니고 서로 귀속될 수 없다"며 "상장을 위한 매출 부풀리기라는 시각도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회사 이익은 그대로 인데 매출만 높아지면 영업이익률이 떨어져 가치가 하락해 상장에 불리해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국내 대형 회계법인 여러 곳으로부터 매년 회계 감사를 받고 모든 감사인으로부터 재무제표 적정 의견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매출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서도 카카오모빌리티는 "매출을 부풀린다고 해도 회사의 본질적 가치를 나타내는 현금 흐름과 영업이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성실히 소명해 오해를 바로잡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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