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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새 네 차례… 이번엔 정부 '모바일 신분증' 먹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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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새 네 차례… 이번엔 정부 '모바일 신분증' 먹통

입력
2023.11.24 19:12
수정
2023.11.24 21:3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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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신분증 신규 발급 업무 중단
정부 '국가전산망 마비' 사회재난 포함
먹통시 재난문자 받아볼 수 있을 듯

24일 오후 장애를 일으켜 접속이 이뤄지지 않았던 정부 모바일 신분증 웹사이트와 앱이 접속 재개가 이뤄졌지만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 발급 서비스 장애 안내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 뉴스1

24일 오후 장애를 일으켜 접속이 이뤄지지 않았던 정부 모바일 신분증 웹사이트와 앱이 접속 재개가 이뤄졌지만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 발급 서비스 장애 안내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 뉴스1

한국조폐공사가 운영하는 정부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에 수시간 동안 장애가 발생했다. 일반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의 먹통 사태가 일주일 사이 네 차례나 벌어진 것이다. 이번 사태가 ‘재난’은 아니라던 정부는 국가전산망 장애를 사회재난에 포함하기로 하며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24일 행정안전부와 한국조폐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7분 정부 모바일 신분증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앱) 접속이 중단됐다가 오후 7시쯤 대부분 복구 완료하고, 오후 8시 40분쯤 모든 서비스가 정상화됐다. 조폐공사는 오후 2시 49분 앱 일부를, 오후 3시 20분 홈페이지와 앱 기능 일부를 복구했고, 주요 서비스인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기능 복구까지는 6시간 40분가량 걸렸다. 조폐공사 관계자는 "외부 업체 관계자가 유지·보수 작업 중 실수해 오류가 발생했다"며 "운영 서버 자체 점검 중 환경 설정 오류로 인한 서버 다운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부산 해운대 벡스코에서 열리던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 한국조폐공사 홍보 부스도 운영을 중단했다. 공사 측은 이날 모바일 신분증 발급 체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었다.

모바일 신분증은 플라스틱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국가 신분증으로, 신분증 정보를 개인 휴대폰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시작한 데 이어 올해엔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발급하고 있다. 조폐공사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모바일 신분증 및 전자서명 전문기관'으로 지정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버망도 공사가 운영하고 있다.

정부 행정전산망이 일주일 사이 4번째 먹통을 일으키고 있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설치된 지방행정 전산 서비스 장애 대응 상황실 입구 모습. 연합뉴스

정부 행정전산망이 일주일 사이 4번째 먹통을 일으키고 있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설치된 지방행정 전산 서비스 장애 대응 상황실 입구 모습. 연합뉴스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는 이번이 네 번째다. 지난 17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정전산망(새올)의 인증시스템 네트워크 장비(L4스위치)에 오류가 발생하면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서류 발급과 정부24 온라인 서비스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22일 오전에는 일부 동주민센터에서 20여 분 동안 주민등록 발급 업무가 지연됐다. 또 전날 오전에는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접속 과부하로 1시간 동안 서비스가 중단돼 마감 일시가 도래한 1,600여 건 입찰 공고가 2시간씩 연기되기도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오후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오후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재난은 아니다"던 정부도 입장을 바꾸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오후 영국 출장에서 귀국하자마자 전문가 등과 함께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 제2차 대책 회의를 열고, 재난안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기관의 전산망 마비'를 재난 및 사고 유형에 명시해 사회재난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현재 시행령에는 재난에 '민간' 정보통신 사고는 포함됐지만, 국가기관 전산망 마비는 포함돼 있지 않다. 국가기관의 전산망 마비가 사회재난으로 명시되면 주관기관은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관계기관은 재난대응 실무 매뉴얼, 소속·산하·지방자치단체는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만들어 재난 예방부터 복구까지 일련의 과정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재난문자 발송 기준도 마련돼 상황 발생 시 국민들이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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