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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며 회사 파일 4,000개 지운 직원… 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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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며 회사 파일 4,000개 지운 직원… 법원 판단은

입력
2024.01.10 09:06
수정
2024.01.1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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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갈등에 파일 4,216개 삭제
법원, 업무방해 혐의 벌금형 선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회사를 그만두면서 업무용 파일 4,000여 개를 삭제하고 회사 홈페이지를 초기화한 30대 직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인터넷 쇼핑몰 직원 오모(35)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오씨는 2021년 4월 수익 배분과 관련해 회사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퇴사하면서 회사 구글 계정에 저장된 업무용 파일 4,216개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오씨는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뒤 홈페이지 양식을 초기화하고, 그때까지 구축한 쇼핑몰 디자인을 삭제하기도 했다. 그는 해당 기업의 구글 계정과 홈페이지 계정 관리 업무를 맡아 계정을 임직원과 공유하고 업무 파일을 구글 계정에 저장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오씨는 회사 측과 정산 협의가 되지 않아 파일을 휴지통에 옮긴 것이고, 옮겨진 파일은 언제든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글 계정 휴지통에 법인 파일을 옮겨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30일이 지나면 복구할 수 없다"며 "실제로 회사는 오씨로부터 일부 자료만 회수했고 홈페이지 초기화로 그동안의 작업 내용도 복구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오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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