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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돈 봉투' 수수 의혹 임종성 의원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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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돈 봉투' 수수 의혹 임종성 의원 소환

입력
2024.01.1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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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지지 독려 명목 300만원 수수 혐의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1일 경기 수원시 수원지법에서 기부행위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1일 경기 수원시 수원지법에서 기부행위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임종성(59·경기 광주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무렵 송영길 전 대표 측으로부터 돈 봉투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10일 임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임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윤관석 무소속 의원(당시 민주당)으로부터 송 전 대표 지지 독려 명목으로 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미 지난해 11월 2일 임 의원의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녹취록에는, 윤 의원이 이 전 부총장에게 “인천 둘하고 종성이는 안 주려고 했는데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빼앗겼어”라고 말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임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송 전 대표 구속 후 임 의원까지 현역 의원 세 명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27일에는 허종식 민주당 의원, 3일엔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소환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윤 의원 등 재판에서 돈 봉투 살포 의혹이 제기된 모임이 참석한 민주당 의원 21명의 실명을 공개했더. 이어 돈 봉투 수수 정황이 특정된 의원들을 순차적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 사건과 별도로 임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 등 혐의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상태다. 그는 2022년 3월 단체 관계자 8명과 함께 한 식사자리에서, 같은 당 소속 광주시장 출마 예정 후보자를 참석시키고 식사비 46만 여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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