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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 엘시티 부실수사"... 법원 "의혹 제기자 배상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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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 엘시티 부실수사"... 법원 "의혹 제기자 배상 책임 없어"

입력
2024.02.0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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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vs 전직기자 손해배상 소송
1심선 "악의적 발언" 한동훈 승소
항소심은 "의혹 제기는 가능" 패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산 엘시티(LCT) 의혹을 부실수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전직 기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2부(부장 김동현)는 한 위원장이 장용진 전 아주경제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장 전 기자는 2021년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렇게 수사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라며 "이런 걸 용비어천가식 보도라고 하는 거야, 부끄럽지도 않니"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이 커지던 상황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로 미운털이 박혀 법무연수원에 좌천된 한 위원장의 수사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경제지 기사에 대한 언급이었다. 당시 한 위원장 측은 "서울에서 근무 중이던 한동훈 검사장은 부산지검이 진행한 엘시티 수사에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장 전 기자는 재차 SNS에 "내가 언제 한동훈이 뭔 수사를 했다고 꼬집었나? 두 달이면 수사를 끝낸다는, 그 잘난 놈이 엘시티는 왜 아무것도 안 했느냐고 꼬집었지"라는 글을 썼다. 장 전 기자는 이후 유튜브에 출연해서 한 위원장의 검사 시절 이력을 읊으며 한 위원장이 엘시티 수사를 할 수 있었는데도 안 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한 위원장 측은 "장 전 기자는 한 위원장이 검찰 재직 동안 엘시티 사건 수사를 했거나 개입할 수 없었는데도 부실 수사를 주도했다는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유포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선 한 위원장이 일부 승소했다. 장 전 기자의 SNS 글은 정당한 언론 활동이지만, 유튜브 발언은 악의적 공격이라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한 위원장은 엘시티 사건을 수사하거나 수사를 지휘할 구체적 권한을 부여받은 적이 없었다"며 "장 전 기자의 오랜 법조기자 경력을 신뢰하여 영상을 보는 시청자의 관점에서 볼 때 한 위원장이 임무를 방기했다는 의미로 이해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배상금으로 1,000만 원을 책정했다.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한 위원장이 엘시티 수사에서 구체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지 않은 건 사실이라 분노를 느낄 수 있다"면서도 "한 위원장이 엘시티 수사에 관한 추상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므로 언론으로서는 수사기관 고위공직자 직무의 성실한 수행 여부에 관한 충분한 의혹 제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공직자인 한 위원장은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비판을 극복해야지,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언론 감시와 비판을 제한하려고 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며 소송을 건 한 위원장을 질책하기도 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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