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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 편의점' 소송 이겨 61억 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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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 편의점' 소송 이겨 61억 원 받는다

입력
2024.02.21 16:40
수정
2024.02.2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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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편의점 프랜차이즈, 계약 어기고
한강 매점 23곳 1년간 무단 영업
서울시 6년 만에 손배 소송 승소

2023년 3월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시민들이 산책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2023년 3월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시민들이 산책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시가 한강시민공원에 있는 매점(편의점) 23곳을 계약 종료 후에도 무단으로 영업한 사업자들에게서 61억 원을 받게 됐다. 6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최종 승소한 덕분이다.

서울시는 한강 매점에서 무단영업을 지속한 간이매점 운영자 협의체, 대형 프랜차이즈 편의점 본사와의 손해배상 소송 2건에서 모두 이겼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한강공원에는 모두 28개 매점이 있다. 시는 2008년 유명 편의점 업체가 참여한 A컨소시엄과 매점 12곳을 운영하도록 하는 계약을 맺었고, 2009년에는 또 다른 유명 편의점 업체가 포함된 B컨소시엄에 매점 11곳 운영 계약을 체결했다. 모두 한강에 매점을 만들고, 8년간 운영한 뒤 시에 시설을 반납하는 조건이었다.

계약에 따라 2016년과 2017년 매점 운영 허가 기간이 끝났지만, 양 컨소시엄 업체는 모두 기간 만료 후에도 1년여간 불법으로 영업을 지속했다. 계절별로 매출액이 들쑥날쑥하지만, 한강공원 내 매점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알짜배기' 매장이라 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 '배짱 영업'을 했다는 것이 업계와 시의 설명이다.

이에 시는 무단영업 업체를 퇴거시키고 매점 운영권을 시로 귀속시켰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관계자는 "행정대집행을 하려 해도 관련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하고, 상대방이 가처분 소송을 내고 맞서기도 해 이 과정이 1년가량 소요됐다"고 말했다.

시는 또 사업자가 불법 영업으로 얻은 부당이득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청구했다. 대법원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양 업체가 시에 배상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시는 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손해배상금으로 사업자의 불법영업으로 인한 손실을 메꾸고 시민 편익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이번 소송 외에도 한강 매점을 허가 기간 만료 후에도 무단 점유하는 경우 소송과 변상금 부과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간 운영자의 불법적인 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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