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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대 횡령·배임'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보석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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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대 횡령·배임'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보석신청 기각

입력
2024.02.2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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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준 前 대표도 구속 유지

이상영(왼쪽) 대우산업개발 회장과 한재준 전 대우산업개발 대표가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영(왼쪽) 대우산업개발 회장과 한재준 전 대우산업개발 대표가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1,000억 원대 분식회계와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이 보석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21일 이 회장의 보석 신청을 물리쳤다. 한재준 전 대우산업개발 대표도 신청했지만 구속이 유지됐다. 이 회장 측은 7일 심문에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의 구속 기간은 다음 달 13일 만료된다.

이 회장과 한 전 대표는 2017~2021년 공사대금 미수채권에 대해 1,438억 원 상당의 대손충당금을 축소하는 등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분식회계로 허위 작성·공시한 재무제표를 이용해 금융기관 7곳으로부터 470억 원을 대출받고, 회사 자금 812억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 회장은 2022년 6월 수사가 본격화하자 강원경찰청에 근무하던 김모 경무관에게 수사 무마를 대가로 3억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1억2,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도 받고 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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