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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수수' 허종식·임종성 재판행... '살포' 윤관석도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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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수수' 허종식·임종성 재판행... '살포' 윤관석도 추가 기소

입력
2024.02.29 19: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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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두 사람 혐의 충분히 입증돼"
나머지 수수 의원 출석 조율 중

임종성(왼쪽 사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 연합뉴스·뉴스1

임종성(왼쪽 사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 연합뉴스·뉴스1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허종식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무소속 의원은 돈 봉투 '전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29일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을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돈 봉투용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 의원에게 '살포' 혐의(정당법 위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전·현직 의원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했다"며 "이미 소명을 듣고 절차도 마친 상태라 재판에서 사실관계와 구체적 양형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당시 후보) 지지 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 의원으로부터 각각 300만 원이 담긴 돈 봉투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의원은 돈 봉투를 살포하며 '지역구 소속 대의원 및 권리당원 등 유권자들을 상대로 송 전 대표에게 투표하라는 방침을 적극 전파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윤 의원이 허 의원, 임 전 의원, 이성만 무소속 의원 등 3명에게 돈 봉투 3개(총 900만 원)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해 8월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의원 제공 목적으로 6,000만 원 상당의 자금 마련을 지시·권유하고 이를 수수한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돼 지난달 31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임 전 의원도 이날 지역 건설업체로부터 1억1,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별도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앞서 이성만 의원도 7일 불구속 기소했다. 당초 수사팀은 지지모임에 참석한 의원 10명을 우선 소환한다는 방침을 세웠는데, 기소된 3명 외 나머지 7명은 총선 준비 등을 이유로 불응해 아직 조사하지 못했다. 이들이 검찰에 출석한 뒤에야 사법처리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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