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걸기만 하고 떼지는 않는 정당 현수막...경기도, 불법 현수막 2500개 철거

알림

걸기만 하고 떼지는 않는 정당 현수막...경기도, 불법 현수막 2500개 철거

입력
2024.03.22 08:27
0 0
인천 연수구 직원들이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자료사진

인천 연수구 직원들이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자료사진

경기도는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도 전역에서 불법 현수막 단속을 해 규정위반 정당 현수막 2,489개를 정비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위반 유형은 설치기간(15일) 위반이 79%(1,968개)로 가장 많았고, 현수막 높이 등 설치 방법 위반 9%(212건), 정당명·연락처·표시기간 등 표시 방법 위반 6%(159건) 순으로 나타났다. 도는 정당의 자진 철거가 잘 이뤄지지 않아 설치기간 위반 비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4월 국회의원 선거기간 개시(3월 28일) 전까지 각 정당에서 경쟁적으로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어 불법 정당현수막이 난립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3월 27일까지 시군과 함께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선거기간(3월 28일~4월 10일)에는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에 따라 정당 현수막은 설치할 수 없으며, 공직선거법 제67조(현수막)에 따른 선거 현수막만 설치할 수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정당현수막의 경우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만(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에는 추가 1개 가능) 설치할 수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할 수 없다.

또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큰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현수막 높이를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른 현수막과 신호등, 안전표지를 가리면 안 되고, 10㎡ 이내 면적으로 현수막을 제작해야 하며, 정당명·연락처·게시 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세로)는 5cm 이상으로 해야 한다.

이은선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도민 불편이 없도록 하고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시군과 함께 현장점검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