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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원 등 5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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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원 등 5명 고발

입력
2024.03.2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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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비 대납하고 중립 위반 어겨

전남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3일 목포 근대역사관 앞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제공

전남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3일 목포 근대역사관 앞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제공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예비후보와 공무원 등 5명을 검찰과 경찰에 각각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전남지역 한 예비후보 A씨는 지난 2월쯤 자신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230여 명의 참석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법에서 규정한 장소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쓰는 경우를 제외하고 확성기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를 해당 사건을 주도한 선거사무소 관계자 2명도 함께 경찰에 고발했다.

전남 한 지자체 공무원 B씨는 최근 20여 명의 지인에게 사호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로 정당의 경선 일정과 특정 예비후보 지지를 호소한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경찰에 넘겨졌다.

또 전남 한 복지센터장 C씨는 지난해 9월쯤 특정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직원 등을 대상으로 당원 가입을 권유한 뒤 당비 대납 명목으로 1인당 3만 원씩, 총 7명에게 21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위반 행위에 대해선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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