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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연평도 사건으로 과로 누적… 법원 "퇴역 중령, 유공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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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연평도 사건으로 과로 누적… 법원 "퇴역 중령, 유공자 인정"

입력
2024.03.2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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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스트레스와 연관성 인정"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최전방에서 복무하다가 심장과 망막(안구 가장 안쪽의 신경막)에 질환을 얻어 군복을 벗은 퇴역 장교를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북 간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된 상태에서 부대원들을 통솔해야 했던 현장 지휘관의 스트레스와 질병 간의 연관성이 인정된 결과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윤성진 판사는 A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보훈대상자 비해당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20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이와 직무수행 사이에 적정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보훈지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1990년대 육군 소위로 임관한 A씨는 포병대대에서 복무했다. 그러다 포대장(대위)과 대대 작전과장 업무를 겸직하며 통신장비 분실 사고처리를 하다가, 야간에 갑작스런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후송됐다. 밝혀진 병명은 '불안정 협심증'이었다.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흥분한 경우 심장에 극심한 통증이 생기는 병으로, 당시 29세였던 A씨는 협심증과 고혈압 약 복용을 시작했다.

그리고 10여년이 흘러 포병대대장(중령)으로 근무하던 A씨는 이번엔 오른쪽 시야가 흐려지는 '우측 중심망막동맥폐쇄증' 진단을 받았다. 과거 협심증 때문에 받았던 수술과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관상동맥의 경련이 포착됐고, '변이형 협심증'이라는 소견이 나왔다. 결국 A씨는 군 의무조사위원회에서 신체등위∙심신장애등급 5급, 장애보상등급 2급 의결을 받고 전역했다.

이에 A씨는 "군복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병을 얻었다"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했다. 보훈당국은 그러나 "A씨가 두 질환의 공통된 위험인자로 밝혀진 고혈압 치료를 받아왔고, 통상적인 업무범위를 벗어난 과중한 업무를 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비해당' 결정을 내렸다.

행정소송에서 A씨 측은 과로 사실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화력도발 사건이 연이어 터진 2010년, 최전방 지역에서 근무하며 장기간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해야 했던 사정을 강조했다. 업무상 스트레스가 아니라면 젊은 나이에 협심증이 발생할 이유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고혈압이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전공상 심사의결서에도 피고가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흉통을 느꼈다'고 돼있다"며 "2010년 함께 과로를 하고 있던 부대원들까지 통솔해야 했던 원고가 겪었을 직무상 스트레스나 과로의 정도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매우 컸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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