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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몽키스패너 살인미수남'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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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몽키스패너 살인미수남' 징역 15년 확정

입력
2024.03.28 13:51
수정
2024.03.28 13:5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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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심신미약 주장 물리쳐

'부산 몽키스패너' 사건 피해자 가족이 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사건 발생 후 피해자가 치료 받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부산 몽키스패너' 사건 피해자 가족이 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사건 발생 후 피해자가 치료 받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해 신고 당하자 직장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부산 몽키스패너 사건' 가해 남성의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정신장애가 있다는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28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일 전 여자친구의 직장에 찾아가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름 전 결별한 A씨는 이후에도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집을 찾아가 자해를 하며 다시 만나달라고 요구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앙심을 품고 흉기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잔인하고 대범했다. 사건 당일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던 A씨는 경찰서 인근에 몽키스패너등 흉기를 버렸지만, 피해자 어머니로부터 "연락 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자 다시 챙겨서 피해자를 찾아갔다. "살려달라"는 호소에도 머리를 내리쳤고, 그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 두 차례 찔렀다.

피해자는 한 달 이상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다.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와 A씨를 말리던 피해자의 직장동료도 손가락을 다치고 트라우마를 겪어 직장을 관뒀다. 가족들 역시 집 주소를 알고 있는 A씨가 또다른 보복을 할까봐 두려움에 떨며 지냈다.

A씨는 공탁을 하며 선처를 구했지만 1심은 "반성문을 보면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충동조절장애가 있다"며 불복했지만 아무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보고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는 사건의 고통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을 '피해자의 언니'라고 밝힌 인물이 "출소 후 앙심을 품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를까봐 벌써부터 무섭다"며 "검찰 구형 20년에서 5년을 감형한 법원을 이해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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