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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1·2 부모가 근로시간 단축제 쓰면 연 60만원 '늘봄바우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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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1·2 부모가 근로시간 단축제 쓰면 연 60만원 '늘봄바우처' 지급

입력
2024.03.28 18:4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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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서
육아기 근로여건 개선 정책 연계방안 논의
이르면 2학기 지급, 늘봄프로그램 이용료 결제

이주호(왼쪽)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주호(왼쪽)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르면 2학기부터 초등 1·2학년 자녀를 둔 부모가 근로시간 단축제를 활용하면 연 60만 원 상당의 '늘봄학교(방과후·돌봄 프로그램) 바우처'를 지급받는다. 사용률이 저조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활성화 방안으로, 부모가 일찍 퇴근해 자녀와 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하려는 조치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에서 늘봄학교와 육아기 근로여건 개선 정책을 연계해 이 같은 대책을 내놨다. 늘봄바우처는 무료 2시간 이후 늘봄 프로그램 이용비와 간식비 등 수익자 부담 경비에 쓸 수 있다. 현재 저소득층 가정 위주로 지급되는 '방과후 자유수강권'과 쓰임새가 같은데, 이를 근로단축제를 활용하는 육아기 가정에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늘봄학교가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 시행되는 올 2학기부터 바우처를 지급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제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가 주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해 일할 수 있는 제도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근로시간 단축제를 쓰는 가정의 초등 1·2학년은 총 7,500명 규모로 매우 적은 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제 활성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데, 바우처는 교육부 차원에서 나온 (활성화) 지원 방안"이라며 "늘봄학교 정책도 학생을 오래 학교에 붙잡아 두려는 게 아니라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부모가 경력 단절 없이 자녀를 충분히 돌볼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근로시간 단축제 사용 대상을 초등 2학년 이하에서 초등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근로단축 기간(현 최대 24개월)도 1년 더 늘리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한다.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도 신설해 근로시간을 줄인 근로자의 업무를 맡은 동료에게 사업주가 보상하면 보상액 범위에서 월 20만 원을 지원한다. 여성가족부는 긴급·단시간 돌봄 등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로 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하기로 했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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