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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과 '무기 거래' 러시아 처음 때렸다... 정부, 대러 독자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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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과 '무기 거래' 러시아 처음 때렸다... 정부, 대러 독자제재

입력
2024.04.02 14:40
수정
2024.04.02 17: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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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거부권 행사 겨냥한 듯
"불법 군수물자 운송에 관여"…선박 2척·개인 2명·기관 2곳 제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뉴욕=로이터연합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뉴욕=로이터연합

정부가 북러 군수물자 운송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과 개인, 기관을 대상으로 독자제재에 나섰다. 북한이 아닌 러시아만을 상대로 제재에 나선 건 이례적이다. 지난해 9월 북러 정상회담 이후 활발해진 북러 간 군사협력이 '불법'거래라는 점을 강조한 조치다.

외교부는 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를 위반해 북러 군수물자 운송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 2척과 북한 해외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 2곳, 개인 2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보리 결의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북한과의 무기거래와 군사협력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해외 외화벌이에 나선 북한 노동자도 송환해야 한다.

정부, 북한 라진항 오간 러시아 선박 2척 제재

제재 대상에 포함된 선박 '레이디 알'과 '앙가라'는 지난해 9~10월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해 10월 북한 전문매체 'NK프로'는 민간 위성으로 북한 라진항에 기항하고 있는 두 선박의 사진을 공개했다. 이 같은 동향은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도 명시됐다. 외교부는 "러북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은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 외에도 북한 해외 노동자 송출을 돕기 위해 신원 서류를 제공한 인텔렉트 LLC 및 회사 대표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 코즐로프를 제재 목록에 올렸다. 함께 제재 대상에 추가한 소제이스트비예 회사와 대표 알렉산드르 표도로비치 판필로프는 "편법으로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입국 및 체류를 지원했다"고 적시했다.

정부는 러시아 개인에 대해 독자제재를 가한 것과 관련해 "지난달 21일 발간된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약 2년간 러시아 고용주가 북한 노동자를 불법 고용한 혐의가 드러난 법원 기록이 약 250건이 있으며, 최소 4건의 경우 북한 노동자에게 노동허가가 발급됐음을 확인했다"고 패널 보고서를 그대로 인용했다.

외교부는 하바롭스크의 한 건설회사가 최소 58명의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도 인용했다. 이어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거나 우리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추가 조치를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너진 대북제재 감시체계…"다국적 조사기구 신설해야"

정부가 북러 군수물자 운송과 러시아의 북한 노동자 유입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해 러시아 선박과 기관, 개인만을 제재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특히 이번 제재는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을 감시·추적해온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을 차단한 직후 발표돼 눈길을 끈다. 그 결과 대북제재 위반을 감시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눈이 사라졌다.

이에 정부는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한미일 실무협의체를 가동하는 한편, 북한의 불법 환적 움직임을 추적하기 위한 한미 실무협의체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상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유엔 밖에 다국적 조사기구를 설립하는 방안 등 광범위한 국가들이 추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구를 만들어 러시아가 더 이상 대북제재 레짐을 흔들지 못하도록 강력한 경고와 설득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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