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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관위, 양문석 후보 재산신고 내용 확인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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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관위, 양문석 후보 재산신고 내용 확인 나서

입력
2024.04.02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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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면경고 조치 받아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들이 2일 오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 자녀의 편법 대출 의혹에 대한 현장검사를 위해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들어가기 위해 출입문을 두드리고 있다. 대구=뉴스1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들이 2일 오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 자녀의 편법 대출 의혹에 대한 현장검사를 위해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들어가기 위해 출입문을 두드리고 있다. 대구=뉴스1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을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재산 신고 내용을 놓고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양 후보의 재산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양 후보는 2021년 소득도 없는 대학생 딸의 명의로 11억 원에 달하는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편법으로 받은 의혹을 받는다. 특히 강남 아파트의 대출금을 갚기 위해 대구 수성구 새마을금고에서 해당 대출을 받은 이유에 의문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한편,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안산시상록구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양 후보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면경고 조치했다. 양 후보는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안산 상록갑'이라고 적힌 파란색 점퍼를 입고 주민자치회와 송년회 행사 등에 방문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90조는 누구든지 선거일 120일 이전부터 선거일까지 법에서 허용한 것 외에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다. 양 후보는 행사 방문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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