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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300억 꿀꺽... 납품가 '뻥튀기'한 헬기 업체·임원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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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300억 꿀꺽... 납품가 '뻥튀기'한 헬기 업체·임원 재판행

입력
2024.04.0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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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회사 만들어 부당이득

산림청 소속 산불 진화용 헬기(KA-32). 산림청 제공

산림청 소속 산불 진화용 헬기(KA-32). 산림청 제공

정부기관에 헬기 부품을 독점 납품하면서 부품 가격을 부풀려 약 300억 원의 세금을 가로챈 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 이지형)는 5일 국내 유명 헬기 정비업체 R사 회장 김모씨 등 임원 2명과 법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만들어 R사가 취급하던 러시아산 헬기(KA-32) 부품의 수입가격과 수리비용을 고가로 꾸민 뒤, 정부기관에서 국가예산 총 299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가 운영하는 R사는 KA-32의 정비와 부품 공급을 독점해왔다. 이 기종은 산림청과 소방청 등이 산불진화용 헬기 등으로 50여 대를 사용하고 있다. 일당은 2017년 싱가포르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뒤 이 회사 명의로 러시아산 물건을 구입해 한국에 있는 R사에 팔고, R사는 추가 이윤을 붙여 정부 기관에 부품을 납품했다. 러시아산 헬기가 노후화한 탓에 정비 요청도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관세청이 높은 가격을 의심하면서 발각됐다. 서울세관은 올해 1월 R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국가기관이 해외 업체와의 거래관계를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범행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해치는 비리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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