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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파 금지' 논란에… 선관위 "투표소 반입 자체 제한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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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파 금지' 논란에… 선관위 "투표소 반입 자체 제한은 아냐"

입력
2024.04.0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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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파를 소지한 유권자의 사전투표소 출입을 제한하자 시민들은 대파를 가방이나 인형으로 만들어 매고 투표장을 찾아 인증 사진을 올렸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파를 소지한 유권자의 사전투표소 출입을 제한하자 시민들은 대파를 가방이나 인형으로 만들어 매고 투표장을 찾아 인증 사진을 올렸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파 투표소 출입 금지’ 논란이 확산되자 입장문을 내놓고 진화에 나섰다.

선관위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인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도나 목적 없이 일반적인 물품을 소지하고 투표소에 출입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상적 맥락에서 유권자가 대파를 들고 투표소에 오는 행위 자체를 막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관위는 “다만, 투표소는 선거의 공정성이 더욱 엄격히 요구되는 곳으로 선거인이 자유롭게 투표하기 위해서는 투표소의 질서가 유지되고 투표의 자유 및 비밀이 보장돼야 한다”며 “투표소 내에서 특정 물품을 본래 용도를 벗어나 정치적 의사 표현의 도구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즉 ‘대파 헬멧’ 등 여권에 불리한 '대파 논란'을 연상시키는 행위를 위한 도구로서 대파를 가져오는 것은 어렵다는 뜻이다.

선관위는 ‘대파 투표소 출입 금지’ 결정에 대해 “(대파가) 정치적 의사의 표현을 위한 것인지 여부는 선거인이 내심을 드러내지 않는 한 정확히 알 수 없고, 투표관리관이 물품 소지 목적을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다”며 “이에 선관위는 선거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출입하려는 경우 해당 물품을 투표소 밖에 두고 투표소에 출입하도록 안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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