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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지하공간 원상복구' 여덟번째 소송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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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지하공간 원상복구' 여덟번째 소송 시작됐다

입력
2024.04.09 18:00
수정
2024.04.09 18:17
0 0

도로점용 놓고 2012년부터 법정 다툼
구청 "원상복구" 명령에 교회는 불복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랑의 교회. 홍인기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랑의 교회. 홍인기 기자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의 '지하 예배 공간'을 둘러싼 12년의 법정 싸움이 결국 제8라운드에 들어간다. 서초구청이 도로 지하에 교회 시설물 설치를 허가한 것이 유효한가를 둘러싼 갈등인데, 서초구민과 서초구청 간 소송이 1·2·3심을 각각 두 번씩 거친 데 이어 교회 측과 서초구청 간 소송도 항소심까지 이어진 것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랑의교회는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정중)에 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교회 측 변호인단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대법관을 지낸 김능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를 포함, 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여럿 이름을 올렸다.

사건의 시작은 2010년. 사랑의교회는 대법원 바로 건너편에 새 건물을 지으면서 서초구에 "도로 지하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서초구는 건물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인근 도로 지하 1,078㎡ 부지를 쓰도록 도로점용 허가를 내줬다.

이에 서초구민들은 "특혜"라고 주장하며 2011년 서울시에 주민감사를 청구했고, 서울시도 2012년 "재량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처분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서초구에 허가 취소 및 관련자 처벌 등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사실상 교회 설계를 다시 하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서초구가 서울시 명령을 거부하면서 서초구청을 상대로 한 소송이 시작됐다. 1∙2심 재판부는 도로점용이나 건축 허가 처분은 재산에 관한 문제 등을 따지는 주민소송(지역 주민이 지자체 위법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손해 회복 청구를 요구하는 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했다.

상고심 판단은 달랐다. 점용 허가 때문에 도로가 본래 기능과 무관하게 사용됐다면, 주민소송 대상인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고 1심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사건을 되돌려 받은 서울행정법원의 파기환송심 1심에선 "해당 허가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크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후 서울고법을 거쳐 대법원 재상고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유지되며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 판결이 2019년 확정됐다. 결국 대법원 판결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서초구는 2020년 2월 사랑의교회 측에 "문제가 된 도로 지하 부분을 2년 안에 원상복구하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교회 측이 다시 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걸었다. 이제 와서 도로 지하공간을 허물면 전체 건물 구조상 붕괴 위험이 있다는 이유였다. 설령 철거가 가능하더라도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원상회복 명령만이 공익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은 아니라는 주장도 펼쳤다.

4년간 이어진 7번째 재판 결론은 교회의 패소였다. 지난달 22일 서울행정법원은 △전문학회 의견 등을 종합하면 건물 구조에 지장을 주지 않는 원상회복 공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건물 활용이 일부 제한되더라도 그로 인해 침해되는 공익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상회복 명령 외에 위법성을 제거할 다른 방법이 있다는 교회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명령은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고, 원고가 도로를 원상회복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정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가 깨지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물리쳤다.

이런 1심 판결에 사랑의교회 측이 다시 불복하면서, 교회와 구청이 벌이는 행정소송 2심이 조만간 서울고법에서 열리게 됐다.

최다원 기자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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