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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삼성 합병' 반발 메이슨에 일부 패소... 438억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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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삼성 합병' 반발 메이슨에 일부 패소... 438억 배상해야

입력
2024.04.11 21:20
수정
2024.04.11 21:5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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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A 중재판정부, 법률·중재 비용도 지급 명령
엘리엇 이어 메이슨에도 정부 배상 책임 인정

삼성. 연합뉴스

삼성. 연합뉴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정부가 개입해 피해를 입혔다며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매니지먼트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를 인용, 438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 중재판정이 나왔다. 해당 합병에 대한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국제 중재판정은 엘리엇 매니지먼트 사건에 이어 두 번째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메이슨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정부가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이날 환율 1,368.5원 기준, 약 438억)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앞서 메이슨이 청구한 약 2억 달러(약 2,737억 원) 중 배상원금 기준 약 16%에 해당하는 액수다. 중재판정부는 법률비용 약 141억 원(1,031만8,961달러)와 중재비용 약 9억 원(63만 유로) 등 약 150억 원도 정부가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메이슨은 2018년 9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자유무역협정(FTA)을 어겨 손해를 입었다며 ISDS에 약 2억 달러 규모의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이 개입해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이 0.35주로 합병비율을 결정하는데 찬성하면서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취지였다. 합병 당시 메이슨은 삼성물산 지분의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은 삼성물산 주주로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한 것에 불과해 ISDS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섰다. 또 국민연금은 법률상·사실상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법 위반이 아니고, 메이슨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점도 주장했다. 메이슨이 합병 승인의 위험을 감수했기 때문에 정부가 그 손해를 배상할 이유가 없다고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판정문 분석을 토대로 취소소송 등의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국제중재 판정은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기한 ISDS에 이어 두 번째다. PCA는 지난해 6월 정부가 당시 환율기준 약 69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지연이자와 법률비용 등을 합하면 1,300억 원대에 이른다. 정부는 FTA상 관할 위반 등을 이유로 판정에 불복해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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