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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00만 원 부수입' 솜사탕 기계 직구했다가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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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00만 원 부수입' 솜사탕 기계 직구했다가 '날벼락'

입력
2024.04.12 15:40
수정
2024.04.1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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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로 중국산 솜사탕 기계 구매
KC·식약처 미인증 제품, 상업용 불가
벌금 200만 원까지... "무용지물 돼"

A씨는 지난해 5월 중국산 자동 솜사탕 기계 2대를 해외 직접구매로 들여와 놀이동산에 설치했다. 하지만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라 철거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200만 원가량의 벌금까지 물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A씨는 지난해 5월 중국산 자동 솜사탕 기계 2대를 해외 직접구매로 들여와 놀이동산에 설치했다. 하지만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라 철거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200만 원가량의 벌금까지 물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최근 전자상거래(이커머스)를 통해 중국산 솜사탕 기계를 구매했다가 수천만 원을 날리고 벌금까지 부과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경기 성남에서 조명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5월 중국산 자동 솜사탕 기계 2대를 해외 직접구매(직구)로 들여와 놀이동산에 설치했다.

A씨는 유명 이커머스 업체에서 '솜사탕 기계'를 검색한 뒤 구매대행업체에 직접 연락했다. 이후 운송비를 포함해 구입대금 3,030만 원을 냈다. 놀이동산에 설치한 솜사탕 기계로 A씨는 주말 하루 100만 원대의 매출을 올렸고, 영업이익률도 90%에 이르렀다.

하지만 설치한 지 한 달도 안 돼 놀이동산 측에 신고가 접수됐다. A씨가 설치한 제품이 KC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미인증 제품이라 기계를 철거해야 한다는 통보였다.

통상 해외에서 음식을 만드는 기계를 들여와 상업용으로 쓰려면 KC 전자파·전기 인증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이 필요하다. 정식 통관 절차를 거쳐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미 인증받은 제품만 들여오기 때문에 구매자가 따로 인증받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A씨처럼 구매자 개인이 직구를 통해 제품을 들여와 상업용으로 쓰려면 직접 KC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던 A씨는 기계를 철거하고 경찰·검찰 조사까지 받았다. 벌금 200만 원도 부과됐다. A씨는 이커머스 측에 항의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상품 소개에 '구매대행을 통해 유통되는 제품이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 제품'이라고 표시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A씨는 연합뉴스 등에 "미인증 솜사탕 기계라 중고로 되팔지도 못하고 창고에 방치해둔 상태"라며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 같은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는 것을 보고 추가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피해 사실을 알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시중에 유통되는 중국산 솜사탕 기계 중에는 미인증 제품이거나 타사 인증서를 도용한 경우가 많다"며 "허점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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