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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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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입력
2024.04.1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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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의 결과
박유하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길"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마친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마친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김재호)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의 파기환송심에서 12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환송 전 당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표현은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 표명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면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2013년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이옥선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9명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5년 11월 기소됐다. 검찰은 책 속의 35개 표현을 문제 삼았다. 그 중에는 '1996년 시점에 위안부란 근본적으로 매춘의 틀 안에 있던 여성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라거나 '이들이 전범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된 이유는 일본군과 함께 행동하며 전쟁을 수행한 이들이었기 때문이다'는 서술이 있었다.

1심은 "박 교수가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고의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박 교수가 35개 중 11개 표현을 통해 암시적으로나마 '위안부는 자발적으로 일본군에 협력한 매춘업 종사 여성들'이라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판단을 다시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심이 유죄로 인정한 표현들은 학문적 주장이나 의견의 표명으로 평가하는 게 타당하다는 취지였다.

박 교수는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오늘 재판을 계기로 (나를 비판하던) 그분들의 오해가 풀렸으면 좋겠고 더 이상 제 재판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관련 민사소송의 2심이 막 시작되는 참인데 진행이 전혀 안되고 있어서 하루 속히 결론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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