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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취객 제압한 편의점 알바생… "당연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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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취객 제압한 편의점 알바생… "당연한 일"

입력
2024.04.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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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택시비 안 내고 가려던 취객
기사가 막아서자 목 조르고 폭행
A씨, 취객 제지한 후 경찰에 인계
감사장 받아... "누구나 그랬을 것"

2월 9일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A씨가 택시 기사를 폭행하는 취객을 제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2월 9일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A씨가 택시 기사를 폭행하는 취객을 제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남성이 택시 기사를 폭행하는 취객을 제지한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은 이 남성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16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2월 9일 오후 10시 15분쯤 안양시 동안구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던 A(24)씨는 점포 앞을 지나던 여학생으로부터 다급한 도움 요청을 받았다. 이들은 길 건너편에서 택시 기사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젊은 취객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했다.

곧장 밖으로 나온 A씨는 건너편 인도에 뒤엉켜 있던 이들을 보고 즉시 112에 신고했다. 이어 택시 기사의 목을 조르고 있던 취객의 팔을 당겨 제지하고 뒤에서 그를 붙잡았다. 이후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취객을 넘겼다.

검거된 취객은 30대 남성으로, 당시 택시요금 1만2,000원을 내지 않고 달아나려다 60대 택시 기사가 막아서자 그를 넘어뜨려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택시 기사는 골절 등 전치 12주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고 치료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취객을 중상해 혐의로 입건해 지난달 27일 검찰에 송치했다.

전날 안양동안경찰서는 범인 검거에 기여한 A씨에게 감사장과 함께 소정의 포상금을 전달했다. 장현덕 안양동안서장은 "무심코 지나칠 수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피의자를 제지해 더 큰 피해를 막았다"고 감사를 표했다. A씨는 "제가 없었어도 누구나 다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당연한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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