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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노조 탄압은 회장이 주도한 조직적 범죄”… 허영인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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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노조 탄압은 회장이 주도한 조직적 범죄”… 허영인 재판행

입력
2024.04.21 15:21
수정
2024.04.21 15:4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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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570여명 탈퇴 종용 혐의
우호적인 한국노총 측을 대신 지원

허영인 SPC그룹 회장. 뉴시스

허영인 SPC그룹 회장. 뉴시스

파리바게뜨 가맹점 제빵기사들의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허영인(75) SPC그룹 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 인원이 20명(법인 포함)에 달할 정도로 그룹 차원의 '조직적 공작'이 있었던 것으로 검찰은 결론 냈다. 허 회장은 수시로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리는 등 노조 탄압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임삼빈)는 2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허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허 회장과 범행을 공모한 황재복 대표 등 SPC 전·현직 관계자 및 노조 관계자 18명, 제빵기사 등을 관리하는 SPC 자회사 PB파트너즈 법인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허 회장은 2021년 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PB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 570여 명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년 5월 승진인사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낮은 평가 점수를 부여하는 등의 수법으로 불이익을 준 혐의도 있다. 황 대표 등 PB파트너즈의 전·현직 임원은 노조 탈퇴 작업에 활용하도록, 제빵기사의 개인정보를 사측에 우호적인 한국노총 식품노련 PB파트너즈 노조위원장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허 회장이 사내 한국노총 세력을 성장시켜 활용한 혐의도 적용했다. 그는 2019년 7월 한국노총의 조합원 모집 활동을 지원한 뒤, 2021년 4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한국노총에 사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터뷰를 하게 하거나 성명서 등을 발표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허 회장은 황 대표에게 노조 탈퇴 종용을 지시했고, 이를 황 대표로부터 전달받은 PB파트너즈 임원들과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지시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1년 6개월 동안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허 회장이 그룹 내 민주노총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파견 문제를 지적한 민주노총에 반감을 가져, 대신 한국노총을 단체교섭권이 있는 과반수 노조로 성장시켰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노총 노조는 허 회장 개입 이후 6주 만에 조합원 수가 1,760여 명에서 2,660여 명으로 증가해 과반수 노조가 됐고, 민주노총 지회장은 근로자 대표 지위를 상실했다. 이후 두 노조의 조합원 수 차이는 벌어져 2021년 1월 730명이던 민주노총 조합원은 6개월 만에 336명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한국노총 조합원은 3,370명에서 3,946명으로 늘었다. 허 회장은 노조 대응 방안을 지시하고 노조 탈퇴 현황과 국회·언론 대응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는 등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검찰은 검찰 수사관 매수 의혹에 대한 법적 책임은 허 회장에게 묻지 않기로 했다. 황 대표와 백모 SPC 전무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허 회장의 배임 등 혐의 사건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소속 검찰 수사관에게 각종 수사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600만 원 상당의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 대표는 허 회장에게 빼돌린 수사 기밀을 보고했지만 허 회장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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